- [법안 시행] 성폭력처벌법 개정… 저장·시청 처벌 규정 신설 및 시행 중
- 유포 목적 입증 불필요, 제작 시 최대 7년… 텔레그램 등 플랫폼 수사 확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으로 인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번 법안은 텔레그램 등 폐쇄형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수요' 자체를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처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단순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이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1. 소지·구입·저장·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가장 큰 변화는 제14조의2 제4항의 신설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불법 촬영물 소지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호기심에 한 번 봤다"는 변명이 더 이상 법적으로 통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버에 기록이 남는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시청 이력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 제작·유포 시: 최대 7년 징역 (유포 목적 불문)
유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됐다. 기존 법안은 ‘반포(유포)할 목적’이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 목적 조항과 관계없이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자는 기존 5년 이하에서 강화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다.
3. 협박·강요 및 위장 수사 확대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강요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경찰 수사 권한도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해당 조항 별도 시행). 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폐쇄적인 대화방에 잠입하지 않고서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4. 전문가 진단: "무관용 원칙 확립 계기"
이번 법안 시행에 대해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 살인’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법제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외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한 수사 공조와 피해자 영상의 신속한 삭제 지원(잊혀질 권리)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를 위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핫라인을 강화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삼성SDS, 구미에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건립… 4273억 원 투자 (1) | 2026.01.03 |
|---|---|
| 오픈AI, 직원 1인당 22억 원 ‘주식 보상’ 살포… 인재 전쟁 점입가경 (0) | 2026.01.03 |
| 과기정통부, 2026년 R&D 예산 8조 1188억 확정… ‘AI 3강’ 도약 승부수 (0) | 2026.01.03 |
| "3초면 충분하다" 알리바바, 목소리 복제·디자인 AI 'Qwen3' 전격 공개 (0) | 2025.12.24 |
| OpenAI, ‘GPT-5.2-Codex’ 공개… 보안 전문가용 ‘빗장’ 푼다 (0) | 2025.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