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개정안 발효… 인증서 획득한 중소 AI 제품 공공 수의계약 가점 및 심사 요건 대폭 완화
- AI 취약계층에 경단녀·구직자·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및 농어업인 공식 포함해 복지망 보강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안전한 신뢰 기반을 다지고 토종 스타트업들의 실질적인 내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마련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효력을 발휘했다.
이번 AI기본법 시행령의 효력 개시는 그동안 막대한 개발 비용을 투입해 혁신적인 인공지능 제품을 출시하고도 공공 시장 장벽에 가로막혀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던 중소 팹리스 및 소프트웨어 벤처 기업들에 직접적인 생존의 산소호흡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 골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술적 안전성과 논리 신뢰성을 공인받은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의 법적 효력 안착이다. 본 인증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 인공지능 제품은 국가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조달 전산망 등록 시 수의계약 우선 배당 혜택은 물론이고, 다수공급자계약(MAS) 요건 적용을 면제 완화 받거나 적격 성 심사 단계에서 강력한 기술 가점 우대 특전을 부여받아 내수 매출의 숨통을 트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지식 소외 계층을 차단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의되는 'AI 취약계층'의 지정 범위를 극적으로 확대 명문화했다. 종전의 단순 시각·청각 장애인 및 고령층 중심의 복지 규정을 넓혀, 출산 및 양육으로 기술 경력이 단절된 경력단절여성, 장기 미취업 청년 구직자, 정보통신 인프라 교육 혜택이 닿기 어려운 비수도권 소재 지방 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그리고 영농 농어업인에 이르기까지 AI 역량 강화 교육과 기술 보조금 지원을 제공하도록 예산 배정을 조율했다.
정부는 21일 시행령 발효와 함께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중소기업 대상 AI 조달 우선 구매 지원 요강 설명회'를 가동하고, 4분기부터는 기금 조성을 통해 비수도권 AI 취약계층 대상 1대1 스마트 기기 보조 및 국비 전문 코딩 취업 연수 과정을 전면 개시할 예정이다.
- 출처: 정부24 입법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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