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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과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매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의 이번 요청은 지난 8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해소를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 매각과 안드로이드 매각 또는 구글 서비스 선탑재 금지를 제안했으며, 이러한 조치로도 독점 해소가 실패할 경우 안드로이드의 강제 매각까지 고려하고 있다.
전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의 67%를 차지하는 크롬은 구글의 핵심 서비스로, 구글 검색이 기본 탑재되어 있다. 또한 시장점유율 71%를 보유한 안드로이드에도 크롬이 탑재되어 있으며, 구글 전체 매출의 70%가 검색 광고에서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구글의 사업 모델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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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구글의 불법적인 관행은 경쟁 환경을 왜곡시켰으며, 이는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크롬 매각은 검색 엔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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